울산시, ‘체납자 은닉채권’ 22억5600만원 적발
2008.10.24 00:00:00
울산시가 부동산과 차량 등의 전산망을 조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던 체납처분에서 나아가 교묘하게 재산을 숨겨둔 악질 체납자의 은닉채권을 추적, 체납세 징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8월부터 10만원 이상 체납자 7만1000명을 대상으로 2006년 이후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가등기 등의 ‘등록세 과세자료’ 14만5000건을 전면 조사하여 체납자 1199명의 은닉 채권 총 22억5600만원을 찾아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451명으로부터 2억4900만원을 징수하고 94명의 은닉채권 3억54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
이미 채권이 확보됐거나 소멸된 654명은 제외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취득세 등 73건 7200만원을 체납한 (주)00건설은 가등기 채권 5900만원을 압류 조치했으며, 주민세 등 2건 4900만원을 체납한 이모씨의 경우 근저당권 1억원을 압류 조치했다.
또한 주민세 등 2건 2200만원을 체납한 박모씨의 경우 저당권 5500만원을 압류 예고후 자진납부, 재산세 등 800만원을 체납한 (주)00은 저당권 3000만원을 압류 예고 후 자진 납부를 각각 이끌어냈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6월부터 전국의 골프회원권 소유자 33만 명을 전수 조사하여 울산시 체납자 241명이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 200명으로부터 5억2900만원을 징수하고 7억500만원을 압류 조치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자의 경우 채권 등을 아무리 꽁꽁 숨겨 놓아도 끝까지 찾아내 반드시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데일리뉴스 / 곽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