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업무 시행
2020.03.17 11:40:00
[더데일리뉴스]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16일부터 경기도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사업자는 착공 전 반드시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30일 내 김포시에 감리원 배치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2019. 10. 25. 시행)」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공사현장 내에 감리원 배치 및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19년 7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사무이양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했으며, 김포시는 현장 중심의 시공감리와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를 위임받아 직접 시행하게 됐다.
김진석 정보통신과장은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신고제도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정보통신공사 품질 향상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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