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2020.06.15 16:18:00
[더데일리뉴스] 대구시는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79만여 대를 대상으로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855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차량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806억원이 부과돼 전체 자동차세의 94.3%를 차지하며,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07억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40억원으로 가장 적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862억원 대비 7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주된 감소사유는 1년간 자동차세를 먼저 납부하는 연납세액이 45억원 증가한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1년간 세액이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달(6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한편, 올해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사전에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연납 납세자 349천대, 809억원)
자동차세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가상계좌이체(대구·농협·수협·신한·하나은행), ARS지방세납부시스템(☎080- 788-8080)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최근 거주지 변동으로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가 등록된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대구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시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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