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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영천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2021.05.21 17:33:00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더데일리뉴스]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오는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임대 기간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역별·유형별 실거래가 공개로 임대차 시장 내 투명한 정보제공,확정일자 연계로 보증금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한다.

신고대상은‘임대차 보증금6000만원 또는 월차임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30일 이내에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적용되고,미신고(지연신고)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과태료 부과는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신고는 임대한 주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시스템)로 가능하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센터나 등기소 방문 없이 임대차 계약 신고로 세입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신고제 시행에 따른 일선 현장 및 시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읍·면·동 업무 담당자 사전 교육은 물론,관내 부동산중개업소 및SNS를 통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정우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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