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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젠 5년으로 최대 연장

2009.01.17 02:07:00

(더데일리뉴스=홍재희 기자) 앞으로 질병, 부상등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별다른 구애 없이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이 자동 연장되며 실업급여를 신청 후 재취업에 성공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였다가 다시 실업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기존 제도보다 한층 편리한 제도를 15일 내용을 밝혔으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기존의 1년을 포함해 최대 5년으로 늘었다. 예를 들어 4년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최대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홍재희 기자 hong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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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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