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구속 '타당하다' 판결
2009.01.17 02:07:00
(더데일리뉴스=홍용희 기자) 정부정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31)씨를 구속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박씨의 공동변호인단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외환 예산 환전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거나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범죄의 중대성이나 박씨가 객관적 통신 사실 이외의 범죄구성 요건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의 발부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이르면 오늘 중에 박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홍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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