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연상애인 집에 불질러
2009.01.20 01:55:00
(경남=더데일리뉴스)] 11살 연상의 애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애인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불을 지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천경찰서는 9일 절도와 방화 등의 혐의로 A씨(31)를 붙잡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해 11월 사천시 동림동 애인 B씨(여. 42)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현금 1백만원이 든 지갑을 훔친 뒤 불을 지른 뒤 아파트에 주차된 B씨의 차량 외부와 타이어를 칼로 그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1년 전부터 사귀던 B 씨가 일방적으로 헤어질 것을 선언하고 연락을 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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