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거리두기 3단계” 나주시, 코로나 특별방역 총력
2021.08.03 15:30:00
[더데일리뉴스] 전라남도 나주시가 코로나19비수도권 확산 여파에 따른‘거리두기3단계’시행에 맞춰 촘촘한 방역체계 구축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3일 나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거리두기3단계 종료 시점인 오는8일까지다중·문화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노래방·PC방·오락실게임방(91개소),종교시설(251개소),영화관·박물관(6개소)등 문화시설348개소,음식점·유흥·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시설2062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통해 시설별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마스크 착용과 소독제 비치,영업장 내 거리두기 및 운영시간 준수,출입자 명단관리(수기·QR·안심콜),환기·소독 여부 등이다.
특히 운영시간 제한이 없는PC방,오락실(멀티방),영화관,학원 등은 시설별 지침에 따라 엄격한 지도 관리에 임하고있다.
방역당국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연쇄 감염에 따른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 전수검사,업체 방역소독에 힘쓰고 있다.
동수·오량농공단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동선별진료소 운영,무슬림 행사 참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수 검사를 주1회 실시하고 있다.
나주지역은 지난 달27일 코로나19감염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전라남도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8월8일 자정까지‘거리두기3단계’에 돌입한다.
사적 모임은2단계와 동일하게‘4명 까지’허용된다.직계가족 모임(최대8명까지)을 제외,식당 등 다중이용시설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이 금지된다.
유흥시설5종(유흥·단란·감성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과 콜라텍,노래(코인)연습장 운영 제한 시간은 기존24시에서22시(익일 오전5시까지)로2시간 단축됐다.
식당(일반음식·휴게·제과 등),카페 또한22시부터 익일 오전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장례식장의 경우 시설 면적4㎡당1명씩,참석 인원을‘5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종교시설은 전체 좌석 수(수용인원)의20%이내 예배·미사·법회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이후 별도 모임,식사,숙박 등이 금지된다.
제조업을 제외한50명 이상 사업장은 시차출퇴근제,점심시간 시차제, 20%재택근무를 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