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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파이브, 분양일정 최종확정

2009.04.28 05:41:00

(서울=더데일리뉴스) 서울특별시SH공사는 송파구 문정동 일대에 조성 중인 동남권유통단지 조기 오픈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청계천상인을 대상으로 특별 및 우선분양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분양계약 특수조건 완화 및 특별분양 실시

특별 및 우선분양은 청계천 이주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분양 으로, 5월중 공고를 거쳐 6월 중순에 신청접수를 받는다. 본격적인 분양에 앞서 5월 초, 기 계약자 대상으로 상가활성화 및 대상(大商)유치를 위해 추가로 점포를 원할 경우 2개까지 분양할 예정이다. 기존에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특별분양 대상자도 점포를 3개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SH공사는, 동남권유통단지의 건립취지와 최근의 경기상황을 감안해 특별분양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청계천 이주상인을 유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기존 2년의 전매제한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고, 대출금리에 대한 보전폭을 4% 초과분으로 확대했다. 대출금리 보전기간은 잔금납부일로부터 2년간으로 종전과 같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토록 했으며, 기존의 가·다블록 이주대상자 중 나블록(아파트형공장)으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있으면 블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당초 청계천이주대상자인 6,097명 중, 2008년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상인 1,340명에게도 기존 신청 상인과 동일하게 조성원가 분양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가블록(쇼핑몰), 다블록(공구상가) 기준 전용면적 약 23㎡, 나블록(아파트형 공장)기준 전용면적 약 46㎡ 초과분과 추가 점포 2개까지 조성원가로 분양하며, 자금부족 등으로 분양이 어려운 상인에게는 2년 임대 후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6만여 청계천상인 대상, 조성원가로 우선분양 실시

한편 SH공사는 청계천상인에게 특별분양 후 잔여상가가 있을 시는, 청계천이주전문상가의 건립취지에 맞게 2003년 청계천 복원 당시 이주를 신청하지 않은 청계천 상인 6만여명을 대상으로 우선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분양은 분양가격이나 분양조건부 임대, 분양계약특수조건 등은 특별분양자와 동일하지만, 대출금리 보전이나 다점포 분양 등의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분양의 경우, 공급대상 상가 호수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으로 배정한다.

SH공사는 6만여 청계천 상인에게도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함으로써 분양을 조기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며, 특별 및 우선분양에 앞서 내달 중순부터 2주간에 걸쳐 우선분양 대상 6만여 청계천 상인들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분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 및 우선분양 종료 후, 바로 일반분양 실시

SH공사는 이번 특별 및 우선분양을 마지막으로 청계천 상인을 대상 으로 한 분양일정을 종료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일반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병옥 동남권유통단지추진단장은 "상인단체의 요구사항과 경기상황 등을 감안해 분양 조건을 최대한 완화하고 대상자도 확대한 만큼 분양율이 대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분양율 제고를 통해 조기 오픈함으로써 세간의 우려를 불식 시키겠다"고 말했다.

가든파이브는 2003년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과 함께 청계천 주변 상인들의 이주를 목적으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일대에 조성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문화공간으로, 연면적 82만 300㎡에 쇼핑과 레저를 위한 문화공간과 복합쇼핑몰, 아파트형 공장, 최신 공구와 기초 소재 상가 등 8천여 전문상가가 들어선다.

김한수 기자

* 미래를 여는 희망찬 신문

김한수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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