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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포천, 연천 무허가 염색공장 합법화 길 열린다

2009.05.19 04:06:00

(수원=더데일리뉴스) 경기북부지역 포천, 연천의 한센촌 무허가 공장들이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탄강 수질개선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한탄강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96년부터 특정수질유해물질를 배출하는 섬유염색업종 등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였던 “임진강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를 개정 공포했으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한탄강 수질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받았던 한센촌 2곳에는 현재 119세대 303명이 거주하면서 무허가 염색공장을 유치하여 임대료로 생계유지를 하고 있으며, 입지규제로 갈 곳이 없는 섬유염색공장이 입주하여 약 1,3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행정기관에서 수차례 강제철거를 추진하기도 하였지만 “한센인”이라는 특수성과 이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는 점 때문에 많은 마찰을 빗기도 하여 고발만이 고작이었던 실정이었다. 이런 탓에 사업주들은 형사 입건되어 모두 범법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 왔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포천과 연천의 한센촌 지역 무허가 염색공장 단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염색업종 폐수배출시설의 신·증설을 허용하며, 기존 섬유염색 산업단지에도 신·증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환경오염과 고질적 불법의 온상이었던 한센촌 무허가 섬유염색단지를 산업단지로 개발하여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염색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안정적인 폐수처리로 하천오염의 대명사로 불리던 신천과 포천천의 수질이 개선되고 한센인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는 물론 계획인구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섬유염색 전용산업단지이면서도 섬유염색시설을 신·증설 할 수 없어 생산에 어려움이 많았던 있던 양주 검준, 포천 양문, 동두천산업단지와 신평염색집단화단지에서도 신·증설이 허용 되어 경기북부 섬유산업발전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환경도 개선하고 동시에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는 신개념 환경정책의 큰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한탄강 수질개선종합대책과 경기북부 섬유발전방안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임진강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개정 주요내용》

폐수를 전량 공공 폐·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일반산업단지 3개소(양주시 검준, 포천시 양문, 동두천시 동두천)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가능

2009년도에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배정받은 포천시 신북면(신평3지구), 연천군 청산면(청산대전지구) 한센촌 지역에 대하여 2011. 3. 5일 이전에 지정되는 산업단지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가능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조건으로 포천신평지구 현지집단화단지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가능

홍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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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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