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기업하면 특별한 지방세감면 혜택준다
2009.05.21 06:39:00
(대구=더데일리뉴스) 대구시는 전국 처음으로 신속한 지역경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향토기업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기업이 공장을 이전·증축·확장 시 부담하는 취득세·등록세를 현행 4%에서 2%로 경감하고 재산세의 50% 경감하는 지방세 감면조례 안을 대구광역시의회 및 각 구·군의회의 6월 회기 중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본사가 대구에 소재하면서 창업 30년이 경과하고 현재 근로자 30인 이상의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과 일정규모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병행하는 일자리창출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 예정인 지방세 감면제도는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대구광역시의회에, 구·군세인 재산세는 각 구·군 의회에 감면조례 안을 상정하여 통과한 후 개정조례 공포일부터 경제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지방세 감면조례 시행으로 전국 최초로 향토기업과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지역기업들이 대구시내에서 공장을 신·증축 하거나 이전·확장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에도 대구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다양한 기업유치 전략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우수향토기업 : 대구광역시장이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선정한 우수기업 중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33개 업체 정도)
☞ 고용창출기업 : 제조업을 지역내에서 3년이상 영위한 지방기업으로「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기준」고시일 이후 5천만원 이상 신규투자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 1명이상을 채용한 기업(17개 업체 정도)
☞ 감면대상 부동산 : 기존공장 증축 및 확장, 공장이전 및 공장신축
홍용희 기자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idailynews@naver.com
* 미래를 여는 희망찬 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