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비교 방법! 만원 운전자보험견적 빠짐없이 비교해본 다음 가입하세요
2022.11.18 10:22:00

[더데일리뉴스] 운전자보험은 운전을 하는 사람이 각종 자동차사고를 유발했을 때는 물론,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의 교통사고와 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위로금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운전대를 잡는 사람에게는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타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본인 과실이 인정되는 사고 중에서 중대하다고 여겨진 중과실에 해당을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특약이 제공된다.
자동차 소유자이면서 운전하고 있다면 자동차보험의 가입이 의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이 운전자보험 보장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혹은 운전자보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 두 상품은 동일한 상품이 아니라고 한다. 운전자보장은 운전자 등 사람이 가입 대상이지만 자동차보장은 자동차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해당 가입 차량의 사고 피해에 대한 보장만이 가능하며, 여기서는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의 의무담보를 통해서 자동차사고의 타인의 피해에 배상해주도록 한다. 운전자보장은 이와 별개로, 개인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때는 운전자보험 다이렉트 비교사이트 (https://insucollection.co.kr/jdriver/?ins_code=bohumbigyo)에서 다양한 상품의 차이점과 운전자보험 가격비교를 해볼 수 있다.
이 상품은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 운전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래서 차량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상품에 가입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운전자 본인의 사고 피해이며, 특히 12대 중과실에서의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운전자의 12대 중과실 내용은, 무면허사고, 신호위반, 속도위반, 승객추락방지 위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음주운전, 보도침범, 화물고정조치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운전 위반, 철길건널목통과방법 위반이다. 이 사유로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대상이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규정대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정 벌금한도에 대해서는 민식이법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 과실로 인해 어린이에 상해를 입힌다거나 사망하게 할 시에는 다른 곳의 사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운전자에게 내려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교통사고에 대한 벌금의 법정 최고한도는 2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부터는 교통사고의 법정 벌금의 최고한도가 3천만 원으로 높아지게 됐다. 이것은 운전자보장의 벌금 특약 한도와도 관련이 있다. 민식이법 통과 이전에 벌금 특약을 준비했던 운전자라면, 해당 보장한도가 2천만 원까지로 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하는 벌금 한도가 3천만 원으로 높아졌기에, 상품들 역시 벌금의 보장한도에 이를 반영하고 있다. 만일 본인에게 가입된 해당 특약의 보장한도가 과거의 수준이라면, 한도 변경이 가능한지 회사에 확인해보고 높여둘 수도 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자동차사고 시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에 대해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서 발생하였던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합의금에 대해서는 지급방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것이 권장된다. 2017년 전의 개정 전 지급방식에서는, 가입자가 형사합의금을 상대에게 선지급하고, 회사에 나중에 청구해서 환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7년 후 개정 후의 지급방식으로는, 가입자가 합의한 금액에 대해서 회사가 피해자에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게 됐다. 과거의 보장방식에서는, 운전자가 합의금 마련이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보장이 있어도 합의금 미지급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기존에 해당 특약에 가입했다면 개정 전 방식의 지급 형태인지 살펴보고, 이것을 현재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문의할 수 있다.
운전자보장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글자 그대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때 해당 금액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가하면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및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비용을 보장한다. 여기서 약식기소는 제외하는데, 약식기소가 됐으나 법원 결정으로 재판을 진행할 경우에는 보장 가능하다.
삼성화재 운전자보험과 같이 운전자보험은 그밖에도 본인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장을 구성할 수도 있으며, 운전자보험 인기순위 및 운전자보험 추천상품, 운전자보험 일상생활배상 등의 다양한 내용이 제공되니 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 (https://insucollection.co.kr/jdriver/?ins_code=bohumbigyo)로 확인해 보는 것이 추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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