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TIP!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로 꼼꼼하게 비교한 다음에 가입해보세요
2022.12.01 15:53:00

[더데일리뉴스] 운전자보험 다이렉트는 자동차사고의 각종 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보장상품이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운전자는 늘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이 예상치 못하게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수나 착각 등에 의해서 과실을 범하고 이것으로 사고의 가해자가 되는 순간도 있다.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각종 비용을 보장하는 것이 운전자보장의
역할이다.
자동차를 소유한다거나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동차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이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의무계약으로 정해져 있고,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 등과 같은 책임도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는 익숙한 보장이다. 해당 상품을 통해 타인에게 끼친 자동차사고의 피해 배상에 대비가 가능하다.
이러한 대비를 위해 운전자보험 인기순위를 알아보려면 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 (https://bohumstay.co.kr/jdriver/?ins_code=bohumbigyo)를 통해서 운전자보험 추천상품 및 운전자보험 가격비교를 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등과 같은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단, 운전자보장은 자동차 보장과는 별도의 상품이다. 이는 의무계약이 아닌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다. 다만 사고가 났을 때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운전자보험 보장내용의 벌금 특약,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등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으로는 12대 중과실의 사고도 보장이 가능하다. 단 도주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보장 대상이 절대 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벌금 특약에 가입하면 자동차사고로 벌금형 부과받은 것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런데 해당 특약의 보장한도는 민식이법 시행 전과 후에 차이가 있어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교통사고 법정 벌금 한도에 대해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높이게 됐다. 그래서 해당 법 시행 이전의 운전자보장 벌금 특약도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한도를 높여 출시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기존 2천만 원 한도로 가입한 운전자도 3천만원 한도 상향을 위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상품별로 보장한도의 상향을 할 수 있는 특약이 따로 구성된 경우도 있어 이 부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라면 해당 특약의 보장한도를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은 말 그대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을 한도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라는 것은 합의금이 발생한 것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때는 2017년 이전
및 이후의 지급방식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과거에는 상대방과 합의에 의해 정해진 금액을 개인이 직접 지불해야 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나중에 회사 측에 청구하면 보장받는 것을 후 지급 방식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럴 때 합의금을 지불할만한 경제적 상황이 되지 않는다거나 하면 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장이 있는데도 처벌을 받는 일이 생기자, 2017년 이후부터는 합의금을 정한 것에 대해서 회사가 피해자에 바로 전달해주고 있다. 이 부분 역시 과거에 가입한 사람이면 후 지급 방식으로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상품의 약관을 다시 점검해서 지금의 선지급 방식으로 변경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및 운전자보험 일상생활배상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며 운전자보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것이 권장된다.
앞서 언급한 운전자보장의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내용은
자동차보험에 존재하는 법률비용 지원 특약이라는 것의 설정으로 비슷한 보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운전자보장에 별도로 가입하는 것은, 자동차 보장에서 다른 사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의 보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는 일이 생긴다거나 렌터카 운행 중의 사고 대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운전자보장으로 이런 부분에 대비할 수 있다. 운전자보장에서는 자동차사고부상 치료비라든지 후유장해 생활자금 등과 같이 사고로 본인에게 생긴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하다. 자동차사고부상 치료비는 부상등급 1~14급에 따른 차등적 보장이 가능하고 가입금액 한도에 따라 보장받게 될 액수는 달라지게 된다. 후유장해 생활자금은 사고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을 때 정해진 기간 가입금액에 해당되는 생활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상품마다 보장내용이나 한도, 그리고 납입료 등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비교사이트
(https://bohumstay.co.kr/jdriver/?ins_code=bohumbigyo)를 통해 알아보고,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위로금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살펴보며 본인 상황에 맞는 운전자보험을 찾아보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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