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깡' 일당 적발
2007.03.21 02:07:00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0일 일명 '휴대폰깡'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손모씨(32)에 대해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씨(35·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8일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모씨(21·여)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4대(시가 180만원 상당)를 할부로 신청케 하고 담보로 78만원을 대출해주는 방법으로 대당 4만~5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등 2005년 10월부터 지금까지 650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대출해주고 4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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