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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피씨방 '전주' 구속

2007.03.21 02:27:00

사법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행성 피씨방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강원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20일 사행성 피씨방에 자금을 투자한 피씨방 전주 최모씨(41)를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김모씨와 함께 지난해 5월 초순께부터 말일까지 강원 속초시 A피씨방에서 바둑이, 세븐포커 등 온라인 도박게임을 시설과 환전소를 설치하는 등 도박장을 개설해 52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속초지청은 공범 김씨 사건 수사중 자금관리 통장 명의자가 따로 있는 것을 밝혀내고 내사를 통해 최씨를 파악했다.

이에 앞서 공범 김씨는 구속 기소돼 지난 해 11월21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3000여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중이다.

윤용현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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