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론스타 '허위신고' 의혹 규명해야"
2007.06.13 22:53:00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심상정 의원은, 금융당국이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한 데 대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세밀하고 철저하게 심사해 론스타의 ’허위신고‘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론스타가 비금융 회사의 자본총액은 4527억원, 자산총액은 7662억원으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금감위에 제출한 서류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 금감위는 이를 심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금감위는 즉각 투자내역을 제출받아 론스타의 산업자본 해당여부를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이번 심사에서 론스타의 동일인 가운데 금융업으로 분류한 지주회사와 자산유동화회사들은 자산명세에 따라 비금융 회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감위가 그 명세서를 제출받아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만약 이번에도 법률대리인(김&장)이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한다면 금감위는 두번에 걸쳐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며, 직무유기가 아니라면 특정한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금감위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재판의 불법 위법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는 경우, 론스타는 원천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으며 금감위의 인수 승인 또한 원인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4%를 초과한 외환은행 지분은 즉시 의결권이 제한되고 원상회복 대상이 되며, 론스타는 4%를 뺀 나머지 지분을 투자원금만 받고 매도인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게 심의원이 설명이다.
심상정 의원은 특히 금감위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것을 지적했다.
1. ‘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의 자료도 반드시 제출받아 재심의 해야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종전에는 론스타가 사모펀드라는 특성상 제출자료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제출받아 필요하면 해외 감독당국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등 더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심상정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듯이 ‘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에는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심사를 대체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은행법상의 원천적 인수자격이 심사하는데 있어 인수자의 자료만으로 심사를 대체했다는 것은 금융감독 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지금이라도 인수당시의 ‘동일인 등’의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받아 면밀히 심사하여야 한다.
위 금감위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인수 당시 특수관계인에는 론스타의 해외펀드 외에 국내의 7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포함되어 있고 이들의 자산총액은 9,122억원, 자본총액은 1,030억원에 이른다. 론스타는 이들에 대한 세부자료들도 제출하지 않았고 물론 금감위는 제출요구 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모펀드의 속성으로 인하여 심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인수 당시 기준의 심사는 원천적 인수자격의 유무를 따지는 것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을 중단시키고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재심의 없이 현재 기준의 심사만으로 끝낸다면 이는 매각을 서두르고 있는 론스타의 입장만을 대변해줄 뿐이다.
2. 론스타 펀드 IV 이외 다른 펀드들도 합산하여 심사해야 한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발표한 바와 같이 론스타 펀드들은 모두 GP(General Partner; 무한책임사원)에 의해 운영되므로, 은행법상 동일인의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Lone Star Fund Ⅳ 이외의 Lone Star Fund Ⅱ, Ⅲ, Ⅴ, Lone Star Opportunity Fund, Brazos Fund 등 총 6개의 펀드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법원 판결과 재심사 종료 시까지 재매각 중단을 위한 방안을 즉시 발표해야 한다.
감사원은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금감위가 인수승인 자체를 직권취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론스타는 매각작업을 비밀리에 진행시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론스타가 매각작업을 완료하고 (은행법상 인수자격에 문제가 없는) 잠재적 인수자가 외환은행 인수승인 신청서를 금감위에 접수하는 경우 금감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금감위는 공식입장을 통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재심사가 필요함을 이유로 재매각 승인을 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박한 외환은행의 재매각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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