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266% 고리대업자 엄벌해야
2007.06.20 23:37:00
광주지법이 19일 법정한도를 3~4배 초과한 고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이모씨(46)에 대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우리 사회에 고금리 폐해가 날로 확산돼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소액의 벌금형은 자칫 대부업자들의 불법 불감증만을 키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현행 대부업법이 이자율 위반행위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서도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다.
게다가 등록 대부업자인 이씨가 채무자를 대상으로 취한 연168%~연266%의 폭리는 벌금 300만원을 상쇄하고 남는다.
솜방망이 벌금형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제주지방법원도 연72%~연391%의 고리대를 자행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벌금 700만원만을 선고한 적이 있다. 현행법상 무등록대부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이자율 위반도 3년 이하의 징역형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터무니없이 관대한 판결이다.
약탈적 고금리 대출의 폐해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실효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부업법상의 법정이자율의 획기적인 인하와 함께 금융감독위원회의 대부업체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불법부당한 대부행위에 대해 벌금형과 징역형을 반드시 병과해야 고리대업자가 법질서의 준엄함을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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