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현장 촬영, 유부녀 협박 피고인 실형 선고
2007.03.22 00:13:00
청주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불륜 현장을 촬영,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김모 피고인에 대해 공동공갈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피고인과 함께 공모한 또 다른 김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이모 피고인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그러나 다른 피고인들은 가담 정도가 경미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 등은 2005년 1월께 청주시 모 원룸에서 A씨(가정주부)가 불륜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알고 몰래 카메라를 원룸에 설치한 뒤 화면을 촬영해 A씨에게 휴대전화로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4차례에 걸쳐 3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또 2005년 12월 하순께 청주시 모 모텔 앞에서 B씨(가정주부)가 나오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뒤 휴대전화로 협박해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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