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받는 개발제한구역
2007.07.04 23:03:00
무분별한 도시의 확산방지, 도시주변의 녹지대보전, 대기오염예방, 상수원보호, 다음세대를 위한 토지비축이라는 대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이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은 l971년 7월,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14개 도시권 주변에 지정된 이래 끊임없는 진통을 격고 있다. 무단전용, 불법임대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및 분할 등 개발제한구역 전반에 걸친 편/불법 행위는 지정 자체를 무색케 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지역주민들의 보상, 형평성, 도시성장 등을 이유로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주민표를 의식한 후보들이 몰고 온 개발제한구역 해제바람은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기라도 한 듯, 전국적으로 야금야금 사라져간 개발제한구역이 이미 초기지정면적의 1/4(1420㎢)이상 이다.
이렇게 해제 될 때마다 현정부나 이전정부나 남아있는 그린벨트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보전을 약속하였지만, 하남, 남양주, 김포 등 경기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물류창고 및 용도변경공장이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가 없다.
또한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부유층에 전매되어 호화 별장으로 둔갑한 사례가 많고 보면 당선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해제의 초점이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보다는 외부투자자들에게 맞추어져 이것 또한 우려가 크다.
올 대선을 앞두고도 개발제한구역의 위협하는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다.
지난 4월, 한 대선주자의 "존재 이유 없는 규제는 모두 풀겠다."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통한 도시용지사용 발언은 이미 많은 국민들과 환경단체를 분노케 하였다.
영향력 있는(?) 대선주자의 이러한 발언이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기도 전에 민심을 동요시키고 개발의 투기열풍이 불어 거품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한 표심을 자극하기위해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따른 유언비어로 불법 토지거래가 빈번히 자행되고 해제가 허위로 밝혀져 땅값이 하락하는 일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었다.
지난 6월2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의해 가결된‘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일부개정안 역시 개발제한구역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요소이다.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되는 땅에 대한 환경적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엿볼 수 없는 것은 물론, 행정절차 간소화라는 명목 하에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해제, 보전산지해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의 위협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재)국토환경재단 이경율 이사장은“ 이러한 정계의 위협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부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전국적으로 해제의 도미노현상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이미 벌써 해당주민들은 이와 관련한 당위성을 내세워 해제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며
“그간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매력적인 표심 잡기의 수단으로 철저히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그에 따른 폐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된다. 살아 숨쉬는 국토의 마지막 보루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대의명분을 저버리고 정치의 한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한다면,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와 연대 하에 낙선운동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하였다. 더불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를 쉽게 저버리는 정계의 이러한 태도는 반드시 국민들에 의해 정확히 평가 받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적절한 관리/ 활용방안 및 위상 정립은 적어도 수십년은 내다보는 안목과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행여 라도 표를 의식한다거나 개인/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 접근한다는 의심을 국민들에게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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