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유소 토양오염 '클린주유소'로 해결
2007.07.05 23:25:00
환경부는 주유소의 지하매설저장탱크 및 배관 등으로부터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이 강화된 「클린주유소」의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클린주유소」지정제도를 추진한다.
클린주유소 란?
◈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방지시설 등 오염물질의 누출·유출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만일의 누출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으로 오염의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주유소를 의미
주유소는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대상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65%를 차지하는 14,465개소에 달하고 있다. 산업시설이나 난방시설이 점차 감소하는 것과 달리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최근 5년 동안 주유소는 12%가 증가되었다.
'06년의 경우, 전체 기준초과율은 2.7%(11,810개소중 323개소)인데, 기준초과 323개소 중 주유소가 231개소로 기준초과 사업장의 71.5%에 해당되어 발생되는 토양오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05년은 67.1%)
특히, 15년 이상 오래된 주유소 321개소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6.9%인 22개소가 기준을 초과하여, 평균 기준초과율을 훨씬 웃돌고 있어 오래될수록 오염이 증가됨을 보여주고 있다.
※ 15~24년 5.4%, 25~30년 4.1%, 30년 이상 10.1%가 기준을 초과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주유소에 설치된 탱크와 배관이 대부분 강철재로 사용됨으로서 장기간 지하에 매설되는 특성상 수분 등에 매우 취약한 부식 환경에 노출되어 용접이나 연결부위에서의 부식 등 구조적인 문제가 토양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 미국(EPA)의 경우, 강철탱크 누유율은 5~10년 4.9%인데 반해 10~15년 30.2%, 15~20년 42.3%로 급격히 증가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주유소에서의 토양오염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누출·유출 등의 토양오염 방지기능을 강화한 클린주유소의 설치를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클린주유소는 기존 일반주유소와 달리 철판외벽에 FRP나 HDPE를 도포하여 철판부식을 방지한 이중벽탱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탱크조실을 설치하여 외부로의 유류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만일의 누출시에도 누출감지센서를 통하여 오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배관의 경우에도 내관과 외관으로 구성된 용접이 없는 비부식성 이중배관으로 설치토록 하여 기존 연결부위, 용접부위에서의 누출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흘림·넘침방지시설(탱크섬프, 주유기섬프, O/F방지기)을 설치하도록 하여 저장탱크 유류주입이나 주유시 흘림, 넘침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클린주유소 설치 추진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5개 주유소를 클린주유소로 지정하였다.
환경부는 클린주유소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클린주유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줄 계획이다.
클린주유소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주유소 소재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및 관련자료 확인절차를 거쳐 클린주유소로 지정받을 수 있다.
클린주유소로 지정을 받게 되면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함으로서 친환경사업장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설치일로부터 15년 동안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그동안 시료채취에 따른 영업지장, 바닥천공 등에 따른 미관훼손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을 환경관리공단을 통하여 장기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클린주유소 설치의 확대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클린주유소의 설치가 지하유류저장시설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으며 관련업계나 사업자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클린주유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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