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체불임금 민원 급증
2007.08.02 23:43:00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8차례의 지역순회상담과 3차례의 외국인 순회상담을 실시해 총 189건의 지역주민 민원과 142건의 외국인 민원을 상담하고, 이중 48건의 지역민 민원과 44건의 외국인 고충민원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접수된 지역민 상담을 유형별로 보면 낙후지역에 사는 민원인들의 특성상 진입도로 개설, 지방도 노선 변경, 농로진입로 관련 등의 도로 관련 민원과 토지보상 및 토지 재감정 민원 등 도로수자원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아 전체 민원의 25%인 12건을 차지했다.
이외에, 토지지목 변경이나 국공유지 불하 요청 등의 행정문화 관련 민원이 6건, 전화(인터넷) 가설 등의 환경산업 민원 4건 등이 접수된 바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자들의 고충을 상담해주는 외국인 순회상담의 경우 상반기 접수된 44건의 민원중 41건이 임금체불과 취업·산재와 관련된 복지노동 관련 민원이었다.
이외에 상해 관련, 국적문제나 출입국 민원 등이 여러 건 접수된 바 있다.
▲ 간이 상수도로 양계장 용수를 공급받는 전남 무안군 청계면 주민들이 해당 상수도에 대해 농사용 전력이 적용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지자체 지원으로 관정이 개발될 경우 최대한 빨리 농사용 전력을 공급하도록 상호합의했고, ▲ 법전-소천간 국도건설공사 구역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를 매수 보상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해당 잔여지가 매수보상되도록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다. 또한, ▲ 퇴직금을 받지 못해 체불된 외국인 근로자의 민원에 대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안내해 합의 해결을 주선해주기도 했다.
2003년부터 시작한 고충위 지역순회상담은 서울에 있는 고충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 신청이 어려운 외딴 산골마을이나 섬지방 등 교통·정보망이 낙후된 소외지역 주민을 위해 조사관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순회상담반이 현지를 방문해 즉석에서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제도로, 지난 3월 21일 전라도 함평을 시작으로 무안, 순창, 임실, 경상도 봉화, 울릉, 함양, 합천 등지에서 무료 순회상담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총8회에 걸쳐 순회상담이 계획되어있다.
외국인 순회상담은 외국인 노동자, 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변호사, 공인노무사, 위원회조사관과 출입국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충위의 순회상담반이 즉석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접수하는 제도이다.
고충위 관계자는 지역순회상담과 외국인 상담을 통해 "상대적으로 민원제기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나 외국인 근로자·결혼이주자들의 애로사항을 더 가까이에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이들의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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