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적측량협회]-박기광&사회만평
2007.08.31 23:37:00
금번 2007.6.28 사건 2004헌마262 지적법 제14조의3 위헌확인은 참으로 오묘한 선고가 아닌가 싶다.
즉 도해측량에 대한 근원적 문제를 인정하며 폐쇄적 독점에 의하여 도해측량의 문제를 야기시키며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한 대한지적공사의 잘못에 대한 응징은 커녕 독점을 또다시 인정하고 정당화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도해측량을 바독립적인 측량으로 인정함으로써 대한지적공사가 자행하여오며 임기응변적 끼워맞추기식 측량과 직원들간에 측량과오에 대한 문제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덮어주기식 측량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도해측량은 측량자의 주관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적도가 훼손되고 마모되어 도면접합부분이 일치하지 않고 지적등록 당시 측량기준점이 6.25전쟁등으로 78%이상이 망실되었고 현지와 지적도면이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현상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독랍적인 측량이므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지적측량을 통하여 지적제도의 공공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도해측량에 있어 주관적 오차의 발생 가능성과 도해측량을 비독립적측량이라고 인정하면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지적측량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도해측량의 문제를 인정하며 비합리적 성과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도해측량이 현지의 실측도면과 지적도면을 대비함으로써 성과를 결정하는 지역과 지적도근점에 의하여 성과를 결정하는 지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현지의 실측도면과 지적도면을 대비함으로써 성과를 결정하는 지역은 대비함에 있어 주관적오차가 수반될 수 있으나 이를 객관화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고 세세하게 현지를 실측하여 대비하게 되면 객관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주관적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이며 지적도근점에 의하여 성과를 결정하는 지역은 지적도면의 전산화로 수치지역과 동일한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수치지역과 다를 바 없는 것이므로 주관적오차는 발생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지적측량의 성과결정은 수치지역이나 도해지역이나 당해 필지에 대한 측량에 있어서 독립적이어야 함에도 비독립적측량이라고 함은 지적측량을 오인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비독립적측량은 측량의 과오가 발생시 문제가 나타남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응변적 끼워 맞추기식 측량과 덮어주기식 측량을 자행함에서 볼때 정의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의 금번 결정은 지적측량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법앞에 평등하여야 할 약한자의 의견을 등한시 하고 국민적 여론과 관계 공무원 등의 변화된 흐름을 주시하지 않은 채 행정자치부에서 헌법소원 제기 당시 본 입법에 참여한 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특히 대한지적공사의 의견에 편중된 불공정한 결정을 한 것이다.
# 도움말 - 대한지적측량협회 박기광 회장 (www.kcsa.co.kr / 031-563-4545 )
============>약 력 >강원대 법과대학 토지행정학과 졸업
>>강원대 경영행정대학원 부동산 학과 졸업 행정학 석사
>>대한지적공사 역임
>>[현]글로벌지적측량센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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