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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적측량협회]-박기광&사회만평

2007.09.12 23:29:00

[연재-6]-과연 지적측량제도의 발전방향은?

우리나라의 지적은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 이루어진 후 90여녀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도면의 마멸 훼손으로 도면간 접합이 불일치되는 현상과 도면축척의 상이에 따른 도면접합의 불부합이 발생되고 있으며 구소삼각원점과 3대원점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6.25동란에 의한 78%이상이 되는 측량원점의 소실 및 복구성과의 상이, 현지경계와 도면상의 경계가 불일치되는 전국토 면적대비 1.8%의 지적불부합지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적측량제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이는 69년의 역사를 지닌 대한지적공사에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대한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을 전담대행하여 오면서 과거답습적 무사안일주의와 독점에 따른 연구노력을 게을리한 채 안전에 전개되는 수수료 수입만을 중시하는 단기적사고에 사로잡히며 무계획적 하루살이식 업무처리와 편리주의에 입각한 평판측량의 활용에 따른 문제를 은폐․엄폐하기 위한 임기응변적 끼워 맞추기식 측량과 측량자의 과오를 덮어주기 위한 덮어주기식측량을 자행하여 옴으로써 국소적 지적불부합을 양산하였으며 지적측량제도는 독점에 의한 태만속에 퇴보를 가져왔던 것이다.

따라서 산적되어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며, 인력과 막대한 예산의 지출없이 지적측량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 개괄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경쟁체제의 도입이다.

2007.6.28 사건2004헌마262에 의하여 지적측량의 경쟁을 가로막고 있는 지적법 제41조에 대한 위헌확인 결정에서 기각됨으로 헌법에 의한 개방은 좌절되었지만 입법자의 재량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행정자치부 또는 국회에서 지적법 제41조의3을 개정 또는 삭제함으로써 경쟁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지적기슬자의 의식을 개혁하고 지적측량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및 사명의식을 고취시키고 연구노력하는 자세를 불러 일으켜 지적기술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가운데 혁신에 의한 변화와 개혁을 이룩하는 것이다.

②지적측량의 기준점의 정비를 기하여야할 것이다.

GPS장비를 활용하여 전면적으로 최단 기간내에 동시 다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위성기준점은 장애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장소로 하여 설치하고 지적삼각점 또는 보조점을 설치하여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다.

③지적도면의 정비와 지적불부합지의 해결이다.

도면정비 및 지적불부합지 해결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토지조사특별법은 막대한 예산과 국가대혼란을 야기시키므로 지양하고 도면의 접합부분을 정비하는 작업과 1.8%에 해당하는 지적불부합지를 특별법에 의하여 해결하여 나간다.

현형법이라 할 지라도 기준점에 의하여 측량결과도를 작성하도록 하여 정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해지역에서 기준점에 의한 측량을 실시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가려내는 작업을 소관청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함께 협의하여 실시한 다음 결정한 지역은 지적파일도면에 의한 수치를 활용하여 수치측량을 실시한다.

④기준점 정비에 따른 도면의 좌표전환

기준점정비에 의한 좌표전환은 기존 기준점과 새로운 기준점을 CAD를 활용하여 변환을 하는 방법을 사용 변환하고 기존의 현형법에 의한 측량은 병행하며 정비된 기준점에 의하여 블록단위로 부부적으로 경계선을 등록하여 나간다.

등록된 경계선은 수치에 의한 측량방법으로 현지측량함으로써 도해자역의 도면을 수치화된 도면으로 전환하여 나감으로써 지적도면을 정비하며 청산의 문제가 따르지 않도록 도해지역의 면적 계산방법을 사용한다.

⑤건축허가 등 개발행위지에 대한 지적확정측량 도입이다.

지적확정측량의 범위를 넓혀 개발되는 모든 토지에 적용하는 것이다.이는 국가예산의 낭비와 대혼란 없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적측량제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적측량제도를 정비하여 나간다면 토지조사에 따른 막대한 국가예산의 낭비와 국가 대혼란을 방지하면서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을 것이다.

# 도움말 - 대한지적측량협회 박기광 회장 (www.kcsa.co.kr / 031-563-4545 )

============>약 력 >강원대 법과대학 토지행정학과 졸업

>>강원대 경영행정대학원 부동산 학과 졸업 행정학 석사

>>대한지적공사 역임

>>[현]글로벌지적측량센타 대표

최남연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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