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과대포장 과태료 300만원, 주의 기울여야
2007.09.14 23:37:00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안종익)에서는 추석맞이 과대포장 예방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관내 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과대포장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상품 유통이 많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자체에서 과대포장제품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선물세트를 제조·수입하는 업체에서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기관에 시제품 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적정 포장을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제조·수입 판매하는 자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의무가 주어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300만원이하)가 부과된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에서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포장방법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포장방법 검사란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여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합동점검 및 과대포장검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envico.or.kr)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산업지원팀(02-3153-0520)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한국환경자원공사는 2001년 8월 정부로부터 포장재질·포장방법 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 2005년에는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증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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