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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적측량협회]-박기광&사회만평

2007.09.20 23:55:00

[연재-7]-국민의 권리회복 위해 "지적측량전면개방"해야...

우리나라의 지적은 1910년부터 1918년까지의 토지조사사업과 1916년부터 1924년까지의 임야조사사업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현재까지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 당시에는 현재보다는 측량장비가 미약하였지만, 전문교육을 받은 측량자가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명감과 자부심 속에 측량하였기에 때문에 그 측량은 비교적 정확하였으며, 현재 지적측량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여왔던 지적기술자들은 그 우수성에 공감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토지조사사업 당시부터 1975년 지적법의 전면개정으로 수치지적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도해지적제도로 운영되어 왔고 1975년 수치지적이 도입됨으로써 현재에는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이 병행되고 있으나, 도해지적은 전국토의 96~9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치지적은 이것이 시작된지 3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전국토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데 불과하고, 지적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는 답습적, 수동적 상태로 지적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므로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참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도해지적이 96~97%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도해지적측량을 실시함에 있어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 의한 측량방법과 측량성과를 토대로 하고 있어서, 현재 도해지적측량은 과거답습적, 수동적, 일시적, 무계획적으로 의뢰 업무 처리에만 급급한 가운데 대한지적공사에 독점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69년의 역사를 지닌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을 독점·대행하여 오면서 수수료 수입에 의한 안전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현실위주의 업무처리에 급급하며, 지적측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개선 없이 은폐, 엄폐하는 것이 최선책인양 생각하고 과거답습적, 끼워맞추기식 임기응변적 측량을 하여 왔으므로 지적측량의 오류가 누적되어 지적불부합이 양산되어 왔기 때문에 지적측량에 있어 그 곤란성은 가중되고 있으며, 지적불부합지를 발생시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지적법의 목적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00헌마81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지적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지적제도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이 이루어지는가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지적법 제41조의3 규정을 두어 경쟁을 극히 제한하고 대한지적공사를 특수법인화하여 도해지적측량의 문제점을 은폐, 엄폐시키는 방패막이로 삼아 지적법 제41조의3에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여 대한지적공사에 도해지적측량을 전담·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적측량의 문제점은 개선됨이 없이 누적되어 국민의 불편과 불신이 날로 고조되어가는 가운데 또다시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의 제한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와 대한지적공사에서는 지적도면의 훼손, 마멸에 따른 제반 문제와 지적측량기준점의 문제, 측판측량에 따른 오류문제 등의 도해지적의 근원적 문제를 들어 대한지적공사에서 전담토록 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대한지적공사는 수수료 수입에 급급하여 임기응변적 측량을 수행함으로써 지적불부합지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므로 대한지적공사에서 도해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반지적측량업자의 도해지적측량업무를 배제하고 있지만, 일반지적기술자들은 법원에 감정인으로 등록하여 수 십년 간 법원감정측량을 수행하여 왔고, 측량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지적기술자가 아닌자도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현황측량을 도해지적에서 수행하여 왔음에도 아무런 문제점의 도출없이 성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정확성을 제고하여 왔다.

따라서 대한지적공사의 측량, 일반 지적기술자의 법원감정측량, 측량법의 지적기술자가 아닌 일반측량사의 측량에 있어 지적측량의 결정방식은 동일하기에 대한지적공사의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한지적공사가 69년의 역사를 지녔다고 하지만, 독점대행으로 현실안주에 급급하고 과거답습적, 단순적, 무계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결과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도근점을 시가지 지역에서 조차도 완비하지 못하고, 특히 농촌지역에는 더더욱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적측량의 오류 누적에 의한 불부합을 조장하여 현행 도해지적의 성과결정에 기준이 되는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측량성과를 이제는 도해지적측량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을 정도로 뒤흔들어 놓은 것이다.

이와 같은 독점수행의 모순을 없애기 위하여 지적측량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전면 개방하여 경쟁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①지적 기술자의 직업의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보장

②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부여에 의한 행복추구권 보장

③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개선

④지적측량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에 따른 공신력 제고

⑤경쟁력 제고를 통한 업무의 효율화 및 기술향상으로 정확성 제고

⑥철저한 지적측량 수행으로 신뢰성 및 이미지 제고

⑦독점으로 인한 무사안일 탈피와 변화와 개혁에 따른 능동적 대처로 지적제도 발전

이상에서 보듯이 지적측량에 있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지적제도의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나, 현행 지적법 제41조3으로 인하여 경쟁체제가 지극히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적법 제41조의3은 측량법에 의한 지적기술자가 아닌자는 도해지적에서 지적현황 측량을 수행할 수 있으나,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등록한 자는 도해지적에 있어 지적현황측량을 할 수 없도록하는 모순을 자아내는 조항인 것이다.

현행 지적법 제41조의3은 국가가 시행하는 일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국가로부터 똑 같은 능력을 인정받은 지적기술자들 중에서 그들 가운데 특수법인인 대한지적공사에 입사한 자는 수치지역(지적법상 경계점 좌표등록부지역)이나 도해지역을 불문하고 측량할 수 있도록 하고, 반면 대한지적공사에 입사하지 아니한 지적기술자들에게는 업무법위를 극히 제한하여 경쟁을 억지함으로써 지적측량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시대적 변화와 개혁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헌법적으로 지적기술자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고, 또한 별다른 차별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은 성립할 수 없는 이유를 붙여 지적측량업자들을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심히 침해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와 지적측량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지적법 제41조의3은 지적기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및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2003.3.30 사건 2004헌마262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3년4개월이라는 긴 잔고의 세월 끝에 2007.6.28 사건2004헌마262 지적법 제41조의3 위헌확인에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리성이 결여된 채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지적측량업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무색케하며 생존권에 위협을 가하고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적법 이 개정되어 지적측량의 전면개방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지적기술자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지적측량에 대한 프로의식과 사명의식을 고취 시킴과 아울러 대충적 편리주의에 의한 측량성과의 결정에 따른 과오를 방지하고 임기응변적 끼워맞추기식 측량과 덮어주기식 측량을 배제시키는 가운데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로 지적측량의 법적 안정성을 꾀하도록 하여 지적측량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입법기관의 재량의 범위를 확대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입법기관이 규제를 철폐하는 차원에서 지적법 제41조의3을 개정 또는 삭제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국민여러분께서도 국민의 선택권과 알권리의 회복 및 친절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권리의 회복을 위하여 지적측량개방을 위한 요구를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 도움말 - 대한지적측량협회 박기광 회장 (www.kcsa.co.kr / 031-563-4545 )

============>약 력 >강원대 법과대학 토지행정학과 졸업

>>강원대 경영행정대학원 부동산 학과 졸업 행정학 석사

>>대한지적공사 역임

>>[현]글로벌지적측량센타 대표

최남연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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