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의원], '대표발의한 법안 중 19건' 가결 건수 1위 차지
2007.09.22 04:05:00
김석준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이 지난 17대 국회 3년 동안(2004.6~2007.5)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19건을 가결시켜 법안가결 건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가 9월 20일 개최한 ‘17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 및 국회운영 개선방안’ 토론회 발제자료에 따르면, 김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가결건수는 19건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많았고, 신당 박상돈, 강창일의원이 각각 12건, 11건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했으며, 한나라당 이명규의원이 1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17대 국회 3년간 총 6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이 중 19건이 가결(가결률 27.5%)되었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평균 발의건수 15.9건과 가결건수 1.7건(가결률 10.4%)과 비교해 각각 4.3배, 11.2배 높은 것이다.
김 의원의 가결법안 중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몰래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하는 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5/16의 유물인 정치활동정화법 폐지안 등이 포함돼 있다.
경실련측은 토론회 발제를 통해, “실제로 제출된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률은 10.4%로 1인당 평균 가결건수를 계산하면 1.7건으로 17대 국회의 지난 3년간의 성적표로서는 매우 초라하다고 하겠다. 본 조사는 17대 국회 입법 활동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발전, 즉 엄밀한 의미의 생산성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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