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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초등학교 교재에 새 주소제도 실린다

2007.11.15 00:52:00

충청북도 내 초등학교 3ㆍ4학년 학생들이 내년부터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해 만든 '새 주소제도'를 배운다.

도에 따르면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충북도교육청과 함께 내년 초등학교 3ㆍ4학년 지역사회 교과서에 새 주소제도를 수록하는 등 이 제도의 생활화와 조기정착에 힘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는 12개 시ㆍ군 중 청주시, 제천시는 사업을 완료하고, 충주시 등 10개 시ㆍ군은 2009년도 완료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새 주소사업이 완료된 지역부터 오는 2011년까지 기존의 지번주소와 새 주소를 병행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 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3학년 교과서는 각 시ㆍ군 지역교육청이, 4학년 교과서에는 도교육청이 주관 새 주소제도의 구성 체계, 표기 방법, 우리집 새주소 알아보기, 알기 쉬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이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과 함께 게재한다.

초등학교 사회교과에 새주소 내용이 반영되면 교사와 학부모 등이 관심을 더 갖게 돼 파급효과가 크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변화하는 제도를 쉽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군지역의 새 주소사업을 완료해 2009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윤용현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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