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춘천 월드레저총회
2008.01.11 00:27:00
2010 춘천 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지난 2006년 10월 특허청에 출원요청한 심벌마크와 마스코트에 대한 업무표장이 2007년 12월 특허청으로부터 최종 등록결정 되었다.
이로써 2010 춘천 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심벌마크와 마스코트에 대한 상표권(서비스권)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향후 본 상표에 대한 독점사용권을 가지게 됐다.
이번에 취득한 상표인 심벌마크와 마스코트는 특허청에서 매달 발행되는 상표공고에 실리며 국내·외의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본 상표에 대한 독점 사용으로 인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국내·외에 온-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은 물론 본 상표를 활용한 각종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여 2010년 춘천 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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