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화재 관련 외국인 유가족 출입국 지원
2008.01.11 00:46:00
신속한 유가족 입국과 국내 체류편의를 위한 대책 마련 시행
법무부는 2008.1.7 발생한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화재’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외국인 가족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사증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국심사시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상자의 치료 및 배상문제 등으로 국내체류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족 및 부상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임
□ 신속하고 간편한 사증발급
법무부는 경기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화재’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외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 친인척 등으로 사망·부상자 가족임이 확인된 경우 90일 동안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입국사증을 발급해 줄 계획임
사망·부상자의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만으로 입국사증을 발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증발급수수료를 면제함
□ 국내 체류편의 제공
유가족이 입국 후 배상문제 등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고, 체류기간 중 본국을 수시로 방문할 수 있도록 재입국을 허가해 줄 예정임
현재 부상을 입고 국내 병원에서 치료중인 외국인에 대하여도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해 줄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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