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 수리, 견적 꼭 받아보세요"
2008.01.17 00:08:00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회장 유비룡)은 자동차보험 처리시 보상담당자에게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해 폐차할 차량을 정비업소에서 무턱대고 수리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상 처리시 폐차나 수리여부에 대해 견적을 확인하여 꼼꼼히 따져보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차량이 크게 부서지는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차량의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차 가격보다 수리비가 더 발생하는 때(전손)는 폐차로 처리하거나 차량가격의 120% 해당금액을 수리비로 보험사가 지급한다.그러나 사고차량의 견적이 얼마인지, 피해차량에 대한 추후 처리과정이 어떠한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안내를 받지 못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에 사는 김모씨는 차량이 대파하는 사고를 당하여 가해보험사로부터 보상처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한 달이 경과하고서야 가해자의 종합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본인이 가입한 교보악사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됨을 알았다.
폐차를 생각하고 있던 김모씨는 뒤늦게 이미 정비공장에서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탈착 하여 1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리가 개시되어 폐차처리가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억울하다며 민원을 제기. 김모씨는 차량견적이 얼마인지 폐차가 가능한지, 어디에서 보상처리가 되는지 보험사로부터 한달 이상의 기간 동안 안내 받은 것이 전혀 없다.
정비공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후 대파차량이 입고되는 경우 차량소유자가 폐차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바로 수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공장의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보상담당자의 부적절한 조치로 정비공장과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폐차할 차량이 이미 탈착 되어 수리비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험사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정비공장과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보험사 보상담당자는 적절한 보상서비스를 통해 충분한 보상절차에 대한 안내나 중고시세, 수리비견적에 대해 통보해주고 수리여부 등을 결정하여 통보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은 보상담당자의 안내가 없더라도 차량 견적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리나 폐차처리 여부를 미리 담당자와 상의하여 결정한 후 처리하여야 피해를 줄 일수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보험사가 처리하는 경우 무관심하기 쉬운데 적정한 보상서비스를 확인하고, 특히 차량대파사고인 경우에는 수리나 폐차여부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더데일리뉴스 /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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