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69억 부과
2020.07.10 10:01:00
[더데일리뉴스]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69억원(14만2000건)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1기분)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156억원, 건축물분은 313억원이 과세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4.2%인 1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과 상업 및 산업용 건축물 신축, 개별주택가격의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전액)이 부과됐으며,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잊지 말고 7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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