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2020.08.26 11:13:00
- 폭우피해 복구 위한 지적측량 시 적용 -
[더데일리뉴스] 예산군은 지난 24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폭우로 농경지나 주택부지가 매몰되거나 유실돼 토지의 경계를 복구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해야 하는 경우로, 지적측량 의뢰 시 군으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군민들께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완료하시기 바란다"며 "지적측량수행자와 협력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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