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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꼭 찾아가세요!

2020.09.15 14:55:00

[더데일리뉴스] 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명재성)는 9월부터 다음달 10월까지 2개월간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분 환급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기준으로 일산서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557건, 7천833만원이다. 이 중 1만원 미만은 1,328건, 395만원에 해당한다.

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는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리가 소멸하므로 5년 안에 환급금을 청구해야 하며, 체납액이 있을 경우 납세자의 체납액에 우선 충당된다.

일산서구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환급 청구서를 일제히 발송할 계획이다. 환급 청구서에 안내돼있는 문자 및 카카오톡 환급 신청 서비스는 보다 쉽고 편리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신청은 위택스(wetax.go.kr), 민원24(minwon.go.kr),ARS지방세납부시스템(1644-4600, 7번)을 통해 할 수 있다.

변정우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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