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20.09.29 11:53:00
-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더데일리뉴스] 동두천시는 올해 신축하였거나 분할·합병 등 추가·변동된 주택 4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공시기준일은 올해 6월 1일으로서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시청 홈페이지(https://www.ddc.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notice/)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고, 세무과로 전화문의하거나 직접 방문으로도 알 수 있다.
또한,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에서는 이의신청된 제출사항에 대하여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1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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