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11월부터 만36개월 미만까지 행복키움수당 지급
2020.11.04 15:14:00
[더데일리뉴스]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저출산 문제와 양육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 만24개월 미만 아동까지 지급된 행복키움수당(구 아기수당)을 만36개월 미만 아동까지 확대 지급한다.
11월부터 시행되는 행복키움수당 확대 지급으로 시는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만36개월까지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게 됐다.
이번 지원 기간 확대로 아산시 행복키움수당 지급대상자는 2,400여명이 늘어난 7,00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기존 충남아기수당을 받다가 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된 아기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 적용한다.
충남아기수당을 지급 받은 적이 없거나 중지 후 시·군 간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직접 행복키움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시는 행복키움수당은 2020년 월평균 4500여명에 10월까지 47억2,000여만원의 행복키움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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