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2015.01.22 11:39:00
호텔리츠 활성화 등 통해 '17년까지 5천 객실 추가공급
정부는 그간 관계부처간 협업,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마련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전남 완도군 청산도 포구
(서울=더데일리뉴스) 이번 대책은 관광 등 유망 서비스산업, IT/BT 등 첨단산업, 벤처 등 투자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고, 기업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뒀다.
첫째,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투자의 가동 지원 조기에 투자성과 가시화
둘째,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내수활성화 뒷받침
셋째, IT·BT·CT 등 혁신형 기업, 유망 서비스업종 등이 융·복합 발전할 수 있도록 집적공간 확충
넷째, 우수한 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기술금융 및 벤처투자 활성화 등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총 2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와 함께 기업의 혁신투자 여건 개선 및 신산업 발전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맞춤형 애로해소를 통해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가동을 지원해 총 16조8천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 집행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판교 창조경제밸리(1.5조원)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추가조성(6개, 3조원), 관광호텔 투자촉진(1.2조원) 등을 통해 8.5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기업의 혁신투자 기반확충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 추진을 뒷받침해 우리 경제를 혁신주도형 경제로 개편해 나가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광인프라 확충 위한 투자여건 조성이 관건
롯데호텔 제주핵심 관광인프라 확충 부분에서는 3조5천억 원이 투입된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숙박 및 관광시설이 부족하는 판단에서다.
지난 5년간 외국인관광객은 연평균 12% 증가한 반면 관광호텔 객실수는 4.3% 증가하는데 그쳤다. 면세점, 복합리조트 등 관광시설이 부족하고, 경관이 우수한 해안 지역 등은 규제 등으로 관광 자원화가 어려웠다는 지적도 감안했다.
부족한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여건 조성이 관건이다. 관광호텔 확충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호텔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17년까지 호텔 5천 실을 추가공급('15~‘17년간 1.2조원)한다는 것. 향후 3년간 호텔 건설자금 1조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산업은행)을 통해 투자방식 위주로 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확대(100→200억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장기 투자자금을 유인하기 위해 호텔리츠 산업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호텔리츠가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제출, ‘15.6월)시키도록 했다.
단 출자자중 업력 10년 이상의 관광사업자가 포함될 것과 20년 이상 호텔 운영계약을 체결할 것(호텔사업 등록 전까지)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 호텔리츠가 호텔 전문운영사에게 호텔을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15.9월)한다는 방침이다.
호텔리츠의 상장요건도 완화해 주식시장을 통한 장기자금의 유입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 ‘15.3월)
시내면세점확충 신규복합리조트 조성 집중
시내면세점도 확충된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지역별 현황, 대·중소기업 비중 등을 감안해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3개소가 늘어나게 된다. 일반경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면세점 2개소를 설립하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을 통해 1개소가 설립된다. 제주도에도 1개소가 제한경쟁 방식으로 들어선다. ’15년 초 공모 실시를 거쳐 ’15년 하반기 중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어 향후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 면세점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특허여부를 2년마다 검토키로 했다.
씨에스 호텔 앤 리조트 제주신규 복합리조트도 조성된다. 국내외 관광 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2개 내외의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추가 선정한다. 여기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개 소당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허가 유효기간 설정, 종사원 관리강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복합리조트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이 역시 올 하반기내 사업자를 선정한다.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도입된다. 계획적인 해안 개발을 위한 지구 도입, 규제완화 등을 통해 해안 경관 투자를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해양관광 거점 육성을 위한 ‘해양관광진흥지구’가 선정돼 해양관광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 용적률 특례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세제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현장 실태조사,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허용시설 범위, 인센티브 수준 등 세부방안을 마련(‘15.6월)하고 오는 8월에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해제 및 규제완화도 이워진다. 실태조사를 통해 생태계 교란, 주변환경 변화 등으로 수산자원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육지부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이다. ‘17년까지 육지부 보호구역의 30% 수준을 해제해 하수처리시설 등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전제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주택·음식점·숙박시설 등 주민편의·관광시설 입지제한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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