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명산 등 계곡유원지내 불법 숙박·음식업소 경기도 단속에 적발
2017.09.04 08:18:00
(경기=더데일리뉴스)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다세대주택을 펜션으로 이용하는 등불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거나 음식을 판매해 온 업소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여름휴가 기간 동안 유명산, 중리산, 북한산 등 도내 유명 계곡유원지내 164개 숙박업소와 식당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4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미신고 숙박업 37개소, 미신고 식품접객업 10개소로 모두 형사입건할예정이다.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숙박업소를 이용하다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면서 “숙박업소 이용 시 홈페이지에서 관할 관청신고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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