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대비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2018.03.28 15:42:00
공무원의 선거중립 결의대회 및 공무원의 행위기준 교육
인천광역시 [더데일리뉴스]인천광역시는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선거의 슬로건인‘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를 위해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에 나섰다.
인천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공무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공직선거법령 및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에 앞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명선거로 이끌기 위해 선거관여 행위 금지 및 엄정중립을 위해 전 직원이 선거중립 결의문을 낭독하고 선거관련 규정 준수 등을 다짐하는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교육에서는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진혜영 지도담당관을 강사로 초청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의 시기별 제한 금지규정 및 홍보물 발행, 기타 이익 제공행위 등 일상 업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의 이해를 도왔다.
이날 교육에서 전성수 행정부시장은“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해 줄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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