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소 라벨지 지원
2018.03.29 09:28:00
이력제 유통단계 안정적 시행 유도
인천광역시 [더데일리뉴스]인천시는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의 안정적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한 라벨지 구입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식육포장처리업소는 이력제 이행을 위한 라벨지 구입, 전산프로그램 업데이트, 전자저울 구입 등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데, 그 중 이력표시를 위한 라벨지 구입비용을 지원해 전산신고 정확도 및 신속성을 개선하고자 한다.
지원대상은 축산물이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내산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로, 인천시에서 해당하는 전산신고업소는 56개소이다.
신청마감일은 오는 30일까지이며, 해당 군·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된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해 추후에 최대지원액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예산지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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