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18.03.29 16:03:00
이천시청 [더데일리뉴스]이천시는 2017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2017년 말 결산 법인의 2017년도 소득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에 세율 1∼2.2%) 과세하는 지방세로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이다.
신고·납부시 유의사항으로는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 납부하고 신고서 및 첨부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법인세 수정 신고시 법인지방소득세도 자치단체에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 등이다.
이천시는 신고 납부업무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자 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등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가동해 법인 납세자들에게 신고·납부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고 특히 편리한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대상 법인들이 해당기간에 정확한 신고 ·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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