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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자격 기준 완화

2018.03.29 16:25:00

화천군 [더데일리뉴스]화천군이 2018년 결혼이민자 외국인 가족 계절근로자 자격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군은 지난해 시범도입한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가와 다문화가정 모두에게 큰 호응을 받아왔다.

이에 군은 당초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 다문화가정 외국인 가족 중 부모,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였던 근로자격 기준에 ‘4촌 이내 친척 및 배우자’로 확대했다.

화천군은 올해 1농가 당 2명까지 근로하는 것을 원칙으로,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8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농가에 배정할 계획이다.

현재 화천지역에는 모두 127가구의 다문화가정이 생활하고 있다.

홍재희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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