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안전의 날 전개
2018.03.30 06:51:00
충청북도 [더데일리뉴스] 충북도는 산불발생 위험시기인 오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2일간에 걸쳐 도청 전 실·국·원 직원과 산불감시인력 등이 일제히 참여해 민·관 합동 산불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참여공무원 230여명을 대상으로 당일 현지지도 및 단속활동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3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대형 산불특별대책기간이 지정된 가운데 펼쳐지는 이번 산불안전의 날(舊 산불제로작전) 추진은 충북도가 2001년도에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산불방지 신규시책으로 올해 18번째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특히, 올해 청명·한식일이 목요일과 금요일로 주말에 성묘 등을 위해 조상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과 등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산불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매우 적절한 시의성을 갖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산불 안전의 날 전개는 산불발생취약지역에 대한 산불예방 감시활동과 산불발생 상황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도청 공무원 중 과장급을 배치해 일선 산불담당 공무원, 산불감시원 등을 격려하고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및 농업폐기물 소각을 집중 지도 하는 등 산불예방 홍보활동에 주력하게 된다.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산행을 즐기는 등산인구와 성묘객들을 대상으로 도로변 순찰을 강화하고, 산과 연접된 논·밭두렁 소각자 집중단속과 무인감시카메라(116대) 및 산불감시시설(124개소)를 운용 감시 근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충청북도 산림관계자는 "청명·한식일을 전후한 시기는 산불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과실로 인해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을 내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을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 금전적인 불이익을 따지기 이전에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림자원을 지키는데 도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Most Popular
‘아파트’ 지성X문소리, 동대표 경쟁 잊은 한순간
by 이광수 기자 - 2026.07.16
최미나수, 오드리 헵번 재현 통했다… 첫 1위로 완성한 성장 서사
by 이광수 기자 - 2026.07.15
‘신랑수업2’ 송해나 향한 신성의 직진, 김요한과 정면 승부
by 이광수 기자 - 2026.07.16
‘김부장’ 탈출 직전 찾아온 반전, 소지섭이 끝내 딸을 품은 이유
by 이광수 기자 - 2026.07.16
‘아침마당’ 신성, 무명 견딘 시간 후배의 희망으로
by 이광수 기자 - 2026.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