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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및 권리보호는 납세자 보호관에게”

2018.03.30 09:36:00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군산시 [더데일리뉴스]군산시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소와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말 지방세 기본법에서 그간 임의규정 사항이었던 납세자보호관 설치가 의무적 설치로 개정된 것에 따른 것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서 정하도록 해, 관련 조례인‘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가 지난 29일 군산시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본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에 필요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 중에서 지정되며, 시는 본 업무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해당 요건에 맞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업무로는 ▲지방세 고충민원처리 및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처리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신청 처리 ▲세무조사 연기 및 연장신청 처리 ▲마을세무사 운영 ▲성실납세자 선정 ▲시세 불복청구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맡아 수행하게 되며, 특히 그간 청구기간이 경과해 구제받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민원신청을 가능하게 해 납세자는 한층 강화된 세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납세자보호관 설치로 인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납세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 기대된다”며 “이에 따라 지방세 업무를 처리할 시 보다 신중을 기하는 효과를 거둬 세정업무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변정우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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