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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2018.03.30 13:04:00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 이용하면 편리

목포시 [더데일리뉴스]목포시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안내했다.

2017년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4월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목포시는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납세의무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자치단체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지만 미제출할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과세표준 경정청구는 본점 소재지에서 일괄 청구가 가능하며, 수정신고는 자치단체의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하다.

정기 신고시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한 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안분 오류 수정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은 특별징수를 실시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말일은 신고가 폭주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고 인터넷 접속도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기한 전에 미리 신고하기를 당부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의 성능을 개선하고 상담 콜센터 인력을 충원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신고 납부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지원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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