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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등 축산시설 출입차량 차단방역 강화

2018.03.30 16:22:00

축산차량 대상 거점소독시설 경유, 차량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 이행 당부

경상남도청 [더데일리뉴스]경남도는 고병원성 AI와 구제역의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경유를 반드시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가축질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도축장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미발급시에는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6일 경기 김포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된 즉시 AI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 운영하고, 유입방지를 위해 현재까지 시군경계, 도내 주요도로, 축산밀집지역 등에 27개소의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운영 중이다.

또한,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축산차량의 방문 증가에 따라 거점소독시설의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축산차량의 내외부(바퀴, 흙받이, 운전석 등)에 대한 소독도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심각단계 해제시까지 도축장과 거점소독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GPS장착과 운영여부, 소독실시기록부 작성여부, 도축장 출입시 소독필증 발급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백신미접종유형인 A형 구제역 발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차량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발급해 과태료 처분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주붕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과 같은 악성 가축질병은 단 한명의 소홀함으로도 발생될 수 있다.”면서, “축산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철저한 소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는 창원 3개소, 진주 1개소, 통영 1개소, 사천 1개소, 김해 1개소, 밀양 1개소, 거제 1개소, 양산 1개소, 의령 2개소, 함안 1개소, 창녕 1개소, 고성 1개소, 남해 1개소, 하동 4개소, 산청 1개소, 함양 2개소, 거창 2개소, 합천 2개소로 총 27개소가 운영중에 있다.

윤용현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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