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대체 인력 지원
2018.04.02 11:58:00
휴가·교육 등 단기 결원 시, 최대 10일까지 대체 근무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청 [더데일리뉴스]세종특별자치시가 사회복지시설의 인력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설 직원이 직무교육, 경·조사, 연차휴가 등으로 단기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복지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시설종사자의 휴식권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36개(생활시설 12개소, 이용시설 24개소)로, 종사자 5인 이하의 소규모 생활 시설과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우선 지원한다.
지원 일수는 1회 5일 원칙으로 최대 10일까지, 평일 근무시간 기준으로 지원되며, 휴일(토·일) 및 야간시간은 제외된다.
올해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4월부터 12월말까지이며, 국비 70%, 시비 30%로 총 52,491천원이 투입된다.
세종시에서 사업을 총괄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가 대체인력 모집·배치 및 예산 집행 등을 시행한다.
세종시 김장훈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시설 입소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지속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성과를 보아 사업 확대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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