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인증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의무 제출 기간 공고
2018.04.02 12:01:00
2018년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설명회 모습 [더데일리뉴스]인천권역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사)홍익경제연구소가 지난 3월 28일 오후 1시부터 남구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센터 세미나실에서 인천지역 111개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사업보고서 제출 관련, ‘2018년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해 매월 4월말, 10월 말까지(연 2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난해 사업실적과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등을 작성한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2018년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를 제출의무가 있는 지난 2017년 6차까지 인증 받은 인천지역 사회적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작성 한 후 (사)홍익경제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대면실사에 참여해 대면실사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홍익경제연구소에서는 오는 2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면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회적기업들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홍익경제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대면실사에 참여해 대면실사 확인증을 발급받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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