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2018.04.03 09:36:00
청양군 [더데일리뉴스]청양군은 3일 청양문예회관에서 350여 명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가졌다.
이날 중부대학교 보건복지학부 이경준 교수는 장애의 이해, 장애인의 권리와 이념, 장애범주와 유형 및 특성, 장애인과 마주할 때의 기본예절, 관련 법률 등을 깊이 있게 다루며,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장애인관을 제시했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배려하며 살아가는 분위기를 만드는 긍정적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복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장애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 등 의무기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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