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추진
2018.04.03 11:42:00
창원시 [더데일리뉴스]창원시는 2018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문턱 낮추기 ▲보조 손잡이 설치 ▲주택 출입로 보수 ▲장애인용 입식부엌 및 욕실개조 등 장애유형에 맞게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016년 2가구, 2017년 4가구에 편의시설을 설치·개선함으로써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주거 만족도가 크게 향상 됐으며, 올해는 1900만원의 예산으로 5가구에 대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4인 기준 584만6천원)인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 모두 가능하며, 가구당 38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임대주택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장애인에게 4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20일까지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 장애유형 및 등급, 주택개조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 오는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정일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이 저소득 장애인 생활불편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지원 확대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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