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권역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2018.04.03 13:50:00
의정부시청 [더데일리뉴스]송산2동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는 지난 2일부터 오는 6월 29일까지 송산권역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해 ‘2018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모든 소득, 재산정보 및 금융재산의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격 및 급여 산정 등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국가유공자),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13개 복지사업 수급자로 1천166건에 달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 중 수급자격 변동 및 1차 점검결과 급여 증감가구를 대상으로 확인조사 안내문 및 서면통지를 통해 사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제출된 소명자료를 적극 반영해 적정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해 송산2동 복지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자격변경(탈락) 예정자와 급여변경(감소)자에 대해 사전서면통지하고 의견청취기간에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및 필요시 현장조사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며, 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는 타 복지제도를 활용, 최대한 권리구제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고무중 송산2동 복지지원과장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환수 및 적정급여 지급으로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지원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가구는 긴급지원 또는 맞춤형복지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이 소득·재산상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보장기관에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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